일어 중국어 영어
기본크기 축소 확대
전자민원창구
퇴폐영업및부정불량식품신고
HOME > 전자민원창구 > 신고하기 > 퇴폐영업및부정불량식품신고
신고
퇴·변태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 위반행위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세부기준보기

28 개의 글이 있습니다.

글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페이지  1 2 3 > 
28 무허가 영업 환경위생과장 385 2009-08-03
27 무허가 영업 김종백 175 2009-07-29
26 무허가 영업 환경위생과 위생.. 169 2009-07-21
25 기타 합천군청 427 2009-07-10
24 무허가 영업 김준영 159 2009-07-08
23 기타 김화영 440 2009-07-07
22 게시자에 의해 0000년 00월 00일 00:00 에 삭제... 안상택 5 2009-05-22
21 기타 쌍책면장 360 2009-05-18
20 기타 관리자 96 2009-05-11
19 기타 관리자 214 2009-05-11
18 기타 김경석 476 2009-05-01
17 기타 박창복 361 2009-04-24
글작성
관리부서 : 위생담당
담당자 : 최성규 (☎ 930-3317)
위로가기
프린트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성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