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직장,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현장민원실 포함)등 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대학, 대학원 포함), 농협·축협·인삼협 및 그 중앙회
접수후 3시간 이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
호적(제적)등·초본, 지방세완납(징수유예)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서,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구토지(임야)대장, 중기등록원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 가족,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된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대학민원의 경우 업무처리비와 발급수수료(300원) 별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