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입자종합정보센터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담당부서 또는 행정과행정담당 (TEL.055-930-3064, FAX.055-930-30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사항 안내|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담당부서 | |
|---|---|---|---|---|
| 출산장려금 |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 첫째:30만원 - 둘째:50만원 - 셋째이상:500만원 | 행정과 930-3064(관할읍면) | |
| 출산축하 상품권 |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30만원 | 〃 | |
| 영유아 양육비 | - 6세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기 출생자 포함)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월 20만원 | 주민복지과 930-3282 (관할 읍면) | |
| 학습비 | - 6세 이상 7세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 (기 출생자 포함)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월 15만원 | 〃 | |
| 학자금 | 중학생 | -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 중 군내소재 중학교 재학생 | 분기 10만원 | 기획감사실 930-3046 (관할 읍면) |
| 고등학생 | -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 중 군내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분기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30만원 | 〃 | |
| 대학생 | -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 중 계속하여 군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생 | 연간 - 첫째:50만원 - 둘째:100만원 - 셋째이상:200만원 | 〃 | |
| 역사 문화 탐방비 | - 208년 1월 1일 이후 군내 출생자 중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생 중 셋째자녀 이상 | 30만원 | 주민복지과 930-3282 | |
| 지원항목 | 지 원 대 상 | 지원금액 | 담당부서 |
|---|---|---|---|
| 이사비 | - 군 밖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2인 이상 세대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전입 후 1년 경과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 2인세대:10만원 - 3인세대:30만원 - 4인 세대 이상 : 70만원 | 행정과 930-3064 (관할 읍면) |
| 건강보험료 | - 군 밖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자 | 월 5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 |
| 종량제봉투 | - 군 밖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2인 이상 세대 | 1인당 월 20ℓ 2매, 6개월간 | 환경위생과 930-3302 (관할 읍면) |
| 차량이전비 | - 타 시도에서 관내로 전입함으로써 지역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의무 교체 하는 전입자 | 1대당 31,300원 | 재무과 930-3122 |
| 주민세 | - 군 밖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 년 5,500원 | 재무과 930-3122 (관할 읍면) |
| 주택수리비 | - 군 밖의 다른 지역에서 군내 전입자 중 관내 농촌빈집(단독주택에 한함)을 매입·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2인이상 전입 세대 | 최고 500만원 | 도시개발과 930-3432 (관할 읍면) |
| 전입학생 지원 | - 군 밖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 1년 경과시 1회 지급 | - 중학생, 대학생 :10만원 - 고등학생:20만원 | 기획감사실 930-3046 (관할 읍면) |
| 사병 휴가비 | - 주소 이전으로 정기 휴가비를 감액지원 받는 영내거주 사병 | 감액분 전액 | 행정과 930-3064 (관할 읍면) |
| 국적 취득자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 안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1인당 50만원 | 〃 |
| 가족수당 | - 조례 시행일 현재 군 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 등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기위하여 군 밖으로 전출하고 있는 자 중 군 안으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자 | 1인당 월 2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