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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급시기 : 2008년 1월분부터
지급대상 : 70세 이상 노인(2008.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포함)
소득기준 : 노인1인 40만원/월, 노인부부 64만원/월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지급금액 : 노인1분 최고 83,640원/월, 노인부부 최고 133,820원/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시기 : 70세이상(‘07.10.15 ~ 07.12말까지), 65세이상(08.04월~08.06월말까지)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경로연금 지급
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1933.7.1이전 출생자중 저소득노인
※ 경로연금수급자는 08년 기초노령연금 당연수급자로 자동전환되며, 경로연금지급 중지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80세이상 : 50,000원/월, 65~79세 : 45,000원/월) 저소득수급자(노인단독 : 35,000원/월, 노인부부 : 30,630원/월)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노인건강진단 실시
진단대상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대상인원 : 예산 범위내(07년 64명)
진단시기 : 연중 1회 (07년 11월 예정)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질환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검진대상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시행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추진절차 :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 군으로 송부 ⇒ 실명재단으로 신청 ⇒ 대상자에게 통보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중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가구원의 부양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제공서비스 : 식사ㆍ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ㆍ세탁 등 서비스 제공
바우처 구성 : 기본 월 27시간(일 3시간 9회) 이용, 본인부담금 36,000원 선납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
사업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저소득노인
지원내용 : 밑반찬 배달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홀로사는 어르신안전지킴이사업
사업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사업내용 : 건강음료(요쿠르트)배달, 안전확인 콜서비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65세이상 근로가능한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제외)
하루 3~4시간, 주 3~4일 근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교통수당 지급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 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150만원미만이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분에게만 지급
지급금액 : 11,000원/월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장수수당 지급
지급대상 : 85세 이상 노인
지급금액 : 30,000원/월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실버보행카지원
지원대상 : 거동불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08년부터 경남도 노인활동보조기(활동보조기, 실버보행카) 지원사업으로 확대실시
복지회관(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 100,000원/월
경로당유류비 지원 : 500,000원/년
경로당부식비 지원 : 개소당 600,000원/년 정도 동계 4개월 지급(1,2,11,12월)
노인요양시설 실비이용료 지원
실비입소자의 본인부담금 (일반요양시설 140,000원/월, 전문요양시설 350,000원/월)
화장장려금 지원
국토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 화장비 전액
추진절차 : 화장장려금신청(화장증명서, 화장영수증 제출) ⇒ 읍ㆍ면사무소⇒ 군 ⇒ 지급
관리부서 : 노인복지담당
담당자 : 정현태 (☎ 93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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