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애수당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 기초 중증 : 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치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및 치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읍·면·동에 신청 |
|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 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 기초중증: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0천원
| 읍·면·동에 신청 |
3.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566,697원이하
- 2인:954,736원이하
- 3일:1,264,726원이하
- 4인:1,567,196원이하
- 5인:1,827,036원이하
- 6인:2,092,519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9원씩 증가
|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읍·면·동에 신청 |
|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대상에서 제외
|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면·동에 신청 |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예외)
-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및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 진단서 발급비용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이능 교부품목차 | -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근유경등 지체장애인 1,2급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차
| - 품목
- 욕창방지용매트: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 읍면동에 신청 |
| 8.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보험료경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관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감면
-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등록장애인 | 장근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02-718-9363 |
|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니복지관, 장애인 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처무서류
- 의사발행 부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엥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600 | 2 | | 휠체어 | 485,000 | 5 | | 의지 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4 4 3
5 | |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 | 24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 정형외과구두 | 220,000 | 2 |
| 신청기관 |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 |
| 14. 장애인용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 읍면동에 신청 |
|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원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