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투자기업
-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지원대상 :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공용인원이 50명 이상 고용,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
조달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공장부지매입금액의 50%이내 (5년거치 3년균분상환,무이자)
- 대상업종 : 도지사가 고시한 첨단, 전략업종
- 조세감면
- 소득세, 법인세 : 최초 3년간 50%감면
- 재산세: 최초 5년간 50%감면
- 취득세, 등록세: 2년간 면제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이 합천군 관내 있는 중소기업체
- 융자규모 : 20억(상반기 10억, 하반기 10억)
- 융자조건 : 1년거치 2년균분상환
- 융자한도 : 2억이내
- 이차보전 : 3.5%이내
- 자금신청서식다운로드 :
관리부서 : 지역경제담당
담당자 : 정경희 (☎ 93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