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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창업사업계획승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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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그 목적이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설립을 촉하고 중소기억을 창업한자가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일반
창업의 개념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일(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최초의 사업자등록일)
창업지원법상 적용대상업종
창업을 했다하여 모든 업종이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창업지원법에 의거한 창업중소기업으로 적용 받는 업종은 다음 업종을 제외한 업종임.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 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산업용 세탁업 제외), 기타 제조업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창업지원법에 적용되는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모두 창업지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식상의 절차만이 있을 뿐, 창업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지원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인전환 또는 법인간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계시하여 폐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회사설립절차
창업을 하려면 먼저 개인기업 또는 법인 등 법률적인 기업형태를 결정한 후 설립에 필요한 신고절차를 거쳐 회사를 설립함
개인기업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개별법에 의한 허가 대상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기업
법인기업으로는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대표적인 법인인 주식회사의 일반적 설립절차는 3인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인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됨)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법인설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개시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관리부서 : 정보관리담당
담당자 : 이현진 (☎ 930-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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