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천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합천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이외의 일반건물분은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 이후 주택이용상황 변동 등으로 실제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세무 부서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청 재무과
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930-3226~7
930-4012
930-4021
930-4031
930-4041
930-4051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930-4061
930-4071
930-4081
930-4091
930-4101
930-4111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930-4121
930-4131
930-4141
930-4151
930-4161
930-4171
참고사항
"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매년1월1일, 6월1일)현재 당해 개별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거래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