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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주택가격 열람(단독, 다가구 주택)

년도 읍, 면 구분 지번 부번
토지(블럭지번)
이 개별주택가격열람은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열람용 자료입니다.
군청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지번 주택연면적 부속토지면적 개별주택공시가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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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천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합천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이외의 일반건물분은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 이후 주택이용상황 변동 등으로 실제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or.kr )에서 열람가능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세무 부서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청 재무과합천읍봉산면묘산면가야면야로면
930-3226~7930-4012930-4021930-4031930-4041930-4051
율곡면초계면쌍책면덕곡면청덕면적중면
930-4061930-4071930-4081930-4091930-4101930-4111
대양면쌍백면삼가면가회면대병면용주면
930-4121930-4131930-4141930-4151930-4161930-4171
참고사항
"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매년1월1일, 6월1일)현재 당해 개별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거래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함.
관리부서 : 복지관운영담당
담당자 : 방진봉 (☎ 93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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