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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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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정보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청구서 기재사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리부서 : 복지관운영담당
담당자 : 방진봉 (☎ 93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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